경남에너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경남에너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53년 무분규·일·가정 양립 실천, 상생 노사문화 모범

기사승인 2025-08-13 18:17:29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13일 경남에너지 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했다.

경남에너지는 197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53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며 노사 자율에 기반한 임단협 타결로 상생 노사문화를 실천해왔다. 2022년 유연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도 12차례 설명회를 거쳐 2023년 노사 합의로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연차휴가 장려금, 반반차 제도 등을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했다.

올해 부울경 지역에서는 총 24개 기업이 신청해 1·2차 심사를 거쳐 7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경남에너지, 성화산업, EEW코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 한정),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성과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협력 기반의 근무 문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상반기 근로감독서 534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이 올해 상반기 32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총 53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임금·퇴직금 체불이 208건(145개사, 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52시간제 위반 33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95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2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 사업장 중 2개사는 사법 처리됐고, 143개사는 시정 지시를 받았다. 체불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 통상임금 산정 착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변경된 통상임금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창원지청은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신규 인력 채용, 업무 분산, 특별연장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도했다. 위반 사유로는 특정 시점 작업물량 급증, 2조2교대에 따른 연속근로 등이 지적됐다.

양영봉 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여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조달청, AI 공중 풍력발전시스템 실증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원 약속

경남지방조달청(청장 황외석)이 13일 김해시 윈드파에니얼의 ‘AI 공중 풍력발전시스템’ 실증현장을 방문해 공공조달 진입 지원에 나섰다.

윈드파에니얼(대표 허시훈)은 2022년 설립된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부양식 AI 공중 풍력발전기로 2024년 ‘지식재산 스타트업 데모데이’ 대상 수상 등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 회사의 발전시스템은 지상보다 빠른 공중풍속을 활용해 비행체에 발전기를 매달고 지능형 AI가 설치 지역의 환경 정보를 수집·학습해 자동으로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조달청은 현장에서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확인하고 혁신제품 제도 안내와 공공조달 판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황외석 청장은 "혁신기술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공공조달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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