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관세행정의 새로운 지향점이 돼야 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 열고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민의 기본안전과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이 발생하는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대응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이 있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 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다이어트약,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 마취크림·바늘 등, 문신용품, 치과용 드릴 등 의료기기, 필러, 보톡스 등 미용용품 밀반입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 밀접 생활용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비롯해전기·생활·소화안전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용품 불법 수입도 단속한다.
특히 국민 생명과 관련된 총기류와 마약을 강력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대마, 신종마약 등을 외국인, 유학생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 및 선박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상장,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자금 부당수령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단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 경제국경에서 일어나는 민생범죄는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민생범죄 대응본부 관세청이 국민 체감형 민생 보호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이 올 상반기 적발한 5대 민생범죄는 총 871건, 2조 2407억 원 규모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