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열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현성 부장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라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