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강검진 대상, '만 50세 이상' 확대 명문화

기사승인 2025-08-18 11:46:43 업데이트 2025-08-18 11:47:14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8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지침상 검진대상을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해 70세 이상 고령층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50-69세까지의 여성농업인 비중은 45.3%(463,584명)를 차지하고, 70세 이상이 39.9%(409,668명)에 달한다. 특히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8.0%로, 60-69세(5.6%)보다 높아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질병 위험이 큰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만 상한 연령을 두고 있어, 법적 근거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주기적인 건강검진 의무' 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법률에 '만 5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지침에 따른 자의적 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비 절감, 농작업 참여 기간 확대를 통한 농촌 노동력 보완 효과도 기대된다.

서 의원 "여성농업인의 상당수가 70세를 넘는 고령인데도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령 기준을 법률로 바로잡아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농촌 활력 회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