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수야당으로서 악법 강행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기 어렵지만,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마음을 나눠주는 중”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EBS법에 관해 “교육방송 정상화라고 하지만, EBS를 좌파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이념으로 전락하면 우리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기업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 피해는 협력·하청업체와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상법 개정안’을 꺼내 든 송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기업도 철수하게 된다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와 쟁점법안 추진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개의 악법 통과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될 것”이라며 “기업은 해외로 나가면서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와 노동권 보호, 경제민주화 같은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철저히 이념 편향적이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