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MBC 이사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5-08-21 14:22:15 업데이트 2025-08-21 14:29:42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이뤄진 표결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 관련 학회와 기관, 변호사 단체 등이 MBC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위원회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임명된다.

국회는 방문진법 통과 이후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EBS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한다”며 “방송법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를 국회가 통합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과된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남아있는 법안에 대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법 관련 필리버스터는 법안이 상정된 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후 EBS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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