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 KT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과 기본급 3%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22일 KT노동조합은 전날 ‘2025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3.8% 수준이다. 조합원 1만1090명 가운데 924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해온 6.3% 인상안의 절반에 못 미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 및 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정년퇴직 3개월 전부터 퇴직일 사이 최대 3개월의 휴가를 부여했다. 휴대전화 지원금도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화된다.
노사는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10∼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