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한덕수, 내란 방조 아냐…‘중요 임무 종사자’ 평가될 것”

민주 김용민 “한덕수, 내란 방조 아냐…‘중요 임무 종사자’ 평가될 것”

“헌재, 탄핵제도 활용 못해…한덕수 기각 사례”

기사승인 2025-08-25 10:04:2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효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결국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은 전날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책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희(민주당)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가장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뻔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헌재가 탄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 붕괴에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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