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9월 1~4일 예매

추석 기차표… 9월 1~4일 예매

교통약자 1~2일, 모든 국민 3~4일 예매
결제마감 7일까지

기사승인 2025-08-25 14:16:2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를 내달 1~4일 시행한다.

예매 대상은 오는 10월 2~12일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 방법은 코레일 누리집(www.korail.com) ‘명절예매 전용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통약자 예약

코레일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내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전예매를 우선 진행한다.

1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이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철도고객센터 명절 예매전용 전화(1544-8545)로 할 수 있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와 동승자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다.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절 승차권 교통약자 사전예매에 참여할 수 없다. 

이어 내달 3~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4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이다.

추석 승차권 결제

추석 연휴 승차권은 내달 4일 오후 5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0일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7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교통약자는 철도고객센터(1588—7788) 전화결제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로 결제한 승차권은 열차 이용 전까지 전국 역 창구에서 신분증확인 후 발권해야 한다. 

추석연휴 결제고객 페이백

코레일은 철도 이용고객의 명절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결제사와 함께 ‘추석 승차권 예매 페이백·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열차 승차권을 해당 결제수단으로 구매하고 열차이용을 완료한 고객 중 5만 5000명을 추첨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페이백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상세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코레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코레일톡’ 공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 연휴에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예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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