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특별법 개정해 유성구도 지원대상 포함시켜야”

“방폐물 특별법 개정해 유성구도 지원대상 포함시켜야”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 “저장시설 원전으로 한정 형평 어긋나”
유성에 핵연료 1699봉 보관·사용후핵연료도 4t이상 장기저장 중

기사승인 2025-08-27 11:19:25
대전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가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 유성구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유성구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개정하라."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원자력민간감시위’.위원장 정용래 구청장)가 다음 달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지난 25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자력민간감시위는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에서는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1699봉을 보관하고 있고,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저장 중"이라며 "그런데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구 주민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연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강화,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감시, 관련 자료 검증,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