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던 사건은 한일 간 소통 오류가 빚은 결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31일 국방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공군에 정보작전부장 등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후 훈련지인 괌으로 향하려 했으나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군 C-130 수송기는 괌으로 이동하던 도중 일본 영공 통과가 어려워지자 연료 부족을 우려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송기 조종사는 일본 관제소에 ‘예방 착륙’을 통보했으나 일본 측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의 사전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하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임을 확인한 일본 관제소는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에야 수송기의 비상 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이데이는 항공기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긴급 착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단어”라며 “당시엔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예방 차원의 착륙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 착륙은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단어라 조종사가 사용한 것”이라면서 “지난 28일 국방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