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을 도입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에 대한 거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는 왜 아직도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나”라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내란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내란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의힘이 먼저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