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와 국회에 ‘환자기본법’을 포함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7개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보상 법안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대란 과정에서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환자기본법과 의료재난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도 입법이 준비되고 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박주민 의원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환자보호 4법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대란 피해 입증 책임을 지우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등 국가 보건위기 발생 시 국가가 환자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환자기본법안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연합회는 반발했다.
안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환자 피해보상을 두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국회 앞에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환자기본법을 복지부와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국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방문도 준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환자보호 4법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