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속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14분께 마무리됐으며 조 대표와 모 이사, 민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에서 이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조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