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 총력…긴급자금 13.6조, 무역금융 270조 공급

‘美 관세’ 대응 총력…긴급자금 13.6조, 무역금융 270조 공급

기사승인 2025-09-03 10:28:29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 규모로 늘리고,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모았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늘린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가 앞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더 늘린 셈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합해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열연강판. 연합뉴스TV 

‘50% 관세’ 철강 업종 등 5700억원 규모 특화 지원

한편, 50% 고율 관세 예봉을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한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300억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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