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정기국회서 산재 예방·감축 최우선…작업중지권 강화법 발의”

김태선 “정기국회서 산재 예방·감축 최우선…작업중지권 강화법 발의”

“현장에 위험 감지 시 곧바로 멈추고 대피하는 권한 부여”

기사승인 2025-09-03 17:01: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를 멈추기 위한 ‘작업중지권’ 강화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장 등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관리 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작업 중지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관리 감독관에게도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 노동자가 두려움 없이 작업을 멈추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어려웠다. 만약 이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한계를 넘고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자는 800여명이 넘고, 산재 질병 사망자는 1200명을 넘겼다”며 “2000명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산재 불명예’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전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행사되지 못했다”며 “산재를 막는 방법은 분명하다. 위험을 감지하면 곧바로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허용한다. 위험이 명확해도 급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작업을 멈출 수가 없고 사고는 반복된다. 작업 중지권 강화법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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