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18일까지 신청인 추가모집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18일까지 신청인 추가모집

기사승인 2025-09-04 09:23:3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을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이달 18일까지 2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 7월 31일(1건)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8월 27일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등 부과처분을 의결했기에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에게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어느 한 쪽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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