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 서울 금천구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홈페이지 고객 공지를 통해 경기 광명·서울 금천 지역 일부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 없는 소액 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는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 결제 피해 지역에는 일정 기간 동안 소액결제를 이용한 가입자 중 이상 거래로 보이는 경우를 가려내 개별 연락하고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KT는 “고객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무단 소액결제 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신고했다. 금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기준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이용자로, 피해 금액은 약 1769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