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통관 기업 설문조사
관세청이 지난달 실시한 ‘대미 수출관세 15% 부과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수출물품별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여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출기업의 겪는 애로사항으로 ‘비특혜 원산지 판정’이 11.1%, ‘품목분류’는 10.5%로 뒤를 이었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 수준 조사에서는 ‘보통 이상 알고 있다’가 94.2%에 달했음에도 기업의 51.1%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상호관세 부과로 올해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으로 수출금융지원이 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 28.6%, 통상분쟁 대응지원 22.3% 순이었다.
아울러 관세청의 지원정책 효과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41.2%, 원산지 사전판정 제도 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 27.1%을 꼽았다.

현장중심 지원 확대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품목분류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미 관세정책 시행 후 수출기업이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해 판정받은 사전심사 결정 사례를 분석, 관련 산업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수출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과 협력해 대미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