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낮춰라”…공사 “이의제기 할 것”

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낮춰라”…공사 “이의제기 할 것”

기사승인 2025-09-09 09:54:13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부 전경. 이다빈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낮추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해당 조정안에는 법원이 판단한 적정 임대료 수준이 기재돼 있으며, 이는 기존보다 약 25% 인하된 금액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임대료를 40% 낮춰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2차 기일에는 아예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고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신세계면세점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한 강제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조만간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면세점 측은 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끝까지 요구하거나, 아예 인천공항 사업에서 철수하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폐점 시 면세점 한 곳당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담이 크지만, 매달 60억~80억원 적자를 안고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위험해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해당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이의 제기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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