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고 회생절차를 거치던 중 사실상 파산이 결정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갖는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의 인수합병(M&A) 및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앞으로 14일 안에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 수순에 들어선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절차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메프가 파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티메프 피해자 비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며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다. 회생절차라는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지금 범죄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