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필요 규제 개선…“시민 불편 낮추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이고”

당진시, 불필요 규제 개선…“시민 불편 낮추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신청주의 개선), 노후 상속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

기사승인 2025-09-09 16:50:17
당진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규제개혁 보고회를 열고 중앙부처(51건), 자치법규 개정(5건), 규제혁신 우수사례(4건) 등 총 6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 △연장 근로시간 탄력 운용 △소상공인 재난 복구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율 차등 적용 및 예외규정 신설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신청주의 개선) △자동차 최저지상고 기준에 따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개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 △노후 상속차량 말소등록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해 행정 간소화를 이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규제개선 충남 우수기관 및 시·군 위임사무평가서 전 과제 탁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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