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유성4)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치유지원'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15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