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2년 만에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 1년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전청조에게 속아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후 남현희도 공범이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임을 주장하며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4년을 더해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3년이 줄어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