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함께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1일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원 유지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