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추가 조사…美와 ‘신경전’

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추가 조사…美와 ‘신경전’

미중 4차 무역협상 진행…‘틱톡 매각’ 협상 테이블 올라
상호 고율 관세 적용 시한 11월10일 앞둬

기사승인 2025-09-15 21:40:06
엔비디아 로고.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업 인수 관련 반(反)독점법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달러(당시 약 8조4042억원)에 인수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네트워킹 장비 등을 중국에 공급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이듬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작년 12월 엔비디아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이날 조사 발표 배경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시작한 4차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양국 고위 관료들은 전날(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외무부 청사에서 4차 협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 도입 후 미중이 개최한 네 번째 고위급 회담으로, 이번 회담에선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매각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회담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 상무부는 회담에 앞서 지난 12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 23곳을 추가 제재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 반덤핑 조사로 맞불을 놨다. 양국은 90일간 추가 연기한 상호 고율 관세 적용 시한을 오는 11월10일로 앞두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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