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등 총 16건(원안가결 15, 수정가결 1)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3일간 펼쳐진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통해 12개 읍·면 17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수해 복구 현장의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분한 사업 예산 확보와 항구적인 복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통한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길원 의원,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사업 규정 △육아조력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및 지원중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군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예산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표지판 설치 규정을 만들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조금 운영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으로는 공사와 시설표지판의 경우 연 3천만 원 이상, 운영표지판의 경우 연 1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조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신중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에게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 교육 및 문화 생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중년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도 관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두 조례는 신중년 세대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농업 분야라는 특수 영역을 별도로 강화함으로써, 예산군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신중년은 사회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묵묵히 받치고 있는 중요한 세대”라며 “일반적인 사회참여와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장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까지 아우름으로써 군민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중수의원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의결

예산군의회는 1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중수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판매업소의 시장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폐업하는 판매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LPG 판매업소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산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1%이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15,800여 세대는 도시가스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LPG를 구입, 난방과 취사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판매업소가 경영난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자체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연간 5백만 원 이내에서 LPG 용기 안전 검사 비용 50%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LPG 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군민 불편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