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체계 밑그림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권한은 크게 줄고,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등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개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보면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바뀌고, 금감위 산하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설립되는 금소원의 조직 및 기능, 역할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금감원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부원장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1명이 줄어든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징계 권한도 조정된다. 현재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임원이 감독규정 등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위가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권한도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서울에 설치한다.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분쟁조정 등이 주요 업무이고, 금융상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다만 금융사 직원의 면직 건의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임원 해임 권고와 업무정지 최종 결정은 금감위가 담당한다.
금감위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중제재와 금융당국 업무 효율성 저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금감위 위원은 금소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외에 금융소보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신설된다. 금소위는 금융분쟁 조정과 배상에 대한 최종 의결 권한을 맡아 소비자 피해 구제의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된다. 금소위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금감위원장 추천으로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경부 장관 추천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