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휴대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에 노조 반발…사측 “자산 보호·보안 인식 제고”

카카오, 휴대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에 노조 반발…사측 “자산 보호·보안 인식 제고”

기사승인 2025-09-17 16:55:38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이 8월 21일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카카오가 전 직원 대상으로 휴대폰 포렌식 강제 동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개인 메신저, 메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사실상 강제 절차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절차는 강제”라며 포렌식 동의서 징구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는 15~16일 이틀간 사내 시스템 접속 시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카카오 노조는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 동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약서에는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정황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노조는 이날부터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 연명을 시작했다.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수신인에게 밝힌다”며 “동의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에 그치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개인 메신저 및 메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보안 의무를 다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의 기기 열람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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