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담장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0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쯤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으로 확인됐다.
종묘관리소는 새벽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