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경영진 차원의 책임과 대책 마련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7명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다.
현대건설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도 지명됐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란과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국정감사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3명이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2월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광명신안산선 도로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 3일 GS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 6일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잇단 사망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DL건설 사망사고 이후에는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발표 중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특히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진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막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