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인상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재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각계 단체가 참여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쳤다.
조례 시행으로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이 오른다.
인상 시 내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오르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자녀인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한다.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