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동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우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포럼 발제를 통해 "동해항 송정지구는 현행 항만법 기준으로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지 여건과 조성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송정지구에는 3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해 이주·보상 문제가 불가피하고, 기반조성비만 5277억 원으로 ㎡당 86만 5000원에 달한다"며 "이 구조에서는 단순 물류단지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원특례법에 '소규모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신설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며 "단순 벌크 화물 기지가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산업과 제조·유통 기능이 융합된 복합 배후단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봉성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동해항의 지정학적 잠재력과 국제 정세 변화를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관세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극항로 개척 등 세계 물류 질서가 격변하고 있다"며 "동해항은 극동러시아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동북아 주요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멘트·석탄 위주의 벌크항만 구조를 고수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제조·서비스·관광이 결합된 복합물류항만으로 전환해 도시와 항만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강원특례법 3차 개정안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선 동해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반영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