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추진에도…가입률 30% 미만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추진에도…가입률 30% 미만

기사승인 2025-09-29 10:45:58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낮은 가입률과 의료계의 반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 고액 사건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 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을 담아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사업 구체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를 요청했으나, 회신율은 전체 378곳 중 2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병원 331곳 중 86곳(26%),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9곳(40.4%)이 회신했다.

의원실은 “정식 공문을 통한 자료 요청에도 병원들의 회신이 저조해 현장 파악과 정책 추진이 사실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소관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평균 가입률도 28.6%에 불과했다. 높은 보험료 대비 낮은 보상금, 보상금 청구 시 높은 자기부담금이 가입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민간보험의 가입률은 복지부가 직접 파악하지 못했으나, 회신된 범위에서 공제조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독려하려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는 고액 배상으로부터 필수 의료진을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및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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