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9배 급증…임직원 138명 징계

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9배 급증…임직원 138명 징계

기사승인 2025-10-08 16:40:34
MG새마을금고중앙회.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4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59억5100만원이었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지난해 8.8배인 4033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수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건만 늘어, 1건당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해 징계받은 임직원은 2020년 71명, 2021년 56명, 2022년 22명, 2023년 87명, 지난해 138명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8월 말까지 7건에 297억2500만원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징계 임직원은 28명이었다.

또한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원(74건)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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