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틈타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8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발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6일 오전 1시43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가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