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데, 중국인들은 국내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런 현실이 공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김 의원의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누리고 있다.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국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과정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관련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토지 사유 시스템이 다른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며 “만약 외국인만 우대받을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투자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출국해도 제한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상호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외국인들이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