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14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 요구에 출석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그러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 특검보는 “개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석 날짜를 23일로 잡은 것은 재판 일정 등이 없는 날이고,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