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평일 기준 오전 7시~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기본요금 1500원(10㎞)에 5㎞당 100원씩 추가된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달 중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444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