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차장, 수입차 즐비…자격요건은 괜찮을까 [쿠키현장]

행복주택 주차장, 수입차 즐비…자격요건은 괜찮을까 [쿠키현장]

기사승인 2025-10-20 08:13:18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주차장에서 고가 수입차들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 13일 기자가 직접 방문한 동탄 행복주택 단지에는 BMW, 벤츠, 포르쉐 등 시가 3,800만원을 웃도는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할 경우 입주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LH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자격 조사를 의뢰하는데, 이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 외관은 고가 수입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고 시세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탱, 카마로 등 일부 차종은 5년 이상 된 중고 모델로, 시세가 3천만원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외제차라 하더라도 중고 시가가 3,803만원 이하일 경우 입주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경호 PD
vov2891@kukinews.com
장경호 PD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