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주차장에서 고가 수입차들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 13일 기자가 직접 방문한 동탄 행복주택 단지에는 BMW, 벤츠, 포르쉐 등 시가 3,800만원을 웃도는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할 경우 입주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LH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자격 조사를 의뢰하는데, 이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 외관은 고가 수입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고 시세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탱, 카마로 등 일부 차종은 5년 이상 된 중고 모델로, 시세가 3천만원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외제차라 하더라도 중고 시가가 3,803만원 이하일 경우 입주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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