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제기됐지만,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냐 반대하냐”고 법원장들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의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