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Vs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방’

전교조 전남지부 Vs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방’

전교조 전남지부, ‘청탁금지법‧뇌물죄‧공직자윤리법‧횡령죄’ 위반 혐의 고발
김대중 교육감 “흠집 내기 정치공세는 전교조 망치는 길”…가짜뉴스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25-10-16 21:21:4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정 축재(蓄財)’를 주장하는 전교조 전남지부, 이를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한 김대중 교육감이 팽팽히 맞서며, 양측 모두 ‘도덕성’이 가장 큰 가치인 만큼, 주장을 입증해 내지 못하는 쪽은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14일, 김대중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며 1억9000여만 원, 차량 신규 구입 60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 2년간 2억5000여만 원을 지출해,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여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도 접수돼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암막스크린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무안 오룡 소재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거주,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교육감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택 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또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해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으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라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보인 만큼,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제든지 성실히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본연의 역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덕성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거짓이 드러난다면 직을 내려놓거나, 조직 해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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