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전 과정 중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전 과정 중계

기사승인 2025-10-17 06:57:3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모습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전 장관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 및 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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