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미국 백악관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산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별개로 시행된다. 일본·유럽연합(EU) 등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상쇄 크레딧 제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상쇄율(3.75%)을 고정하기로 했다. 중·대형 트럭과 엔진 부품에도 유사한 완화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대미 중·대형 트럭 수출은 올해 1~8월 약 450만달러(약 64억 원) 수준으로,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