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오는 2026년부터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다.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져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미 30년 전인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