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옅은 미소 띠며 “그늘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옅은 미소 띠며 “그늘 벗어날 계기 되길”

기사승인 2025-10-21 12:15:21 업데이트 2025-10-21 14:17:2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차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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