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차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