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했다.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기관인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변경 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등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