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씨의 처남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전씨의 부탁을 받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여사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물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샤넬 가방이나 목걸이였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전씨 진술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와 목걸이를 증인을 통해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씨는 “매형(전성배)의 지시로 전달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건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한 여성을 통해 전달했지만 그 사람이 유 전 행정관이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전달할 때는 상대방(유 전 행정관)이 누구인지 몰랐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알았다”며 “(김건희씨 측에) 2~3번 정도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해 김 여사 측에서 물건을 돌려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핵심 증인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샤넬백 전달 경위를 둘러싼 핵심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두 사람의 기존 진술에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에 신문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특검은 “(두 사람이) 전성배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며 “전씨 진술이 번복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2개를 건네 받아 처남 김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이후 유 전 행정관이 지난해 해당 물품을 돌려줬으며 “김 여사 측이 물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서 약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