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채움재만으로도 방화 성능 '충분'…"전동식 방화댐퍼 설치 면제해야"
건설 및 방화소재 업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가 팽창형 내화채움재의 방화 성능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전기식 방화댐퍼(MFD)와의 이중 설치 의무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화재 예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의 배기덕트는 화장실과 주방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 경로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재 공용 입상관에 전동식 MFD와 내화채움재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