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촉구
창원특례시가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1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보다 유연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례시 출범 4년이 지났지만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 [강종효]